전세금반환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6,302,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2. 13.까지 연 5%의,...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2000. 3. 30. 서울 은평구 D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01호에 관하여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소외 E과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전세)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00. 4. 30.부터 위 301호에 거주하다가, 2003. 5. 1.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받았다.
나. 원고 F는 2000. 6. 15.경 이 사건 주택 중 201호에 관하여 위 E과 임대차보증금을 38,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전세)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00. 6. 15. 확정일자부 전입신고를 하고 위 201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 G은 1996년 월불상 27일경 이 사건 주택 중 지층 비01호에 관하여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소외 성명불상자와 임대차보증금을 24,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전세)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 측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1996. 12. 16. 확정일자부 전입신고를 하고 위 비01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2004. 8. 4. 위 E으로부터 소외 H에게, 2006. 6. 15. 소외 I에게, 2008. 7. 18. 피고에게 각 이전되었고,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 계약을 갱신 내지 재계약하면서 계속 위 각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마. 한편, 원고 G은 2006. 7. 28. 이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배당기일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10,697,699원을 배당받았고, 그 무렵 이를 지급받았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서울 은평구 K, L, M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