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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후인 2012. 11. 29.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