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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7 2019노24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