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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351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제주도에서 ‘D’을 운영하며 주택사업에 종사하였다.

원고의 남편 E은 F으로부터의 분양사기 사건으로 피고들을 알게 되어 위 D에 취업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6. 5.경 E과 함께 피고들이 숙소로 제공한 제주시 G 소재 주택 1층으로 이사하였고, 그 당시 피고 C은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피고 B(피고 C의 형이다)는 2016. 9. 1. 원고를 대리한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016. 9. 1.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E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C 피해자 A 代 E A은 위 C과의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하고 추후 재판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위 C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래 F이 3천만원의 분양금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를 C이 대신 변제하였는바, C의 F에 대한 3천만원의 구상금을 포기하고, 추가로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 9. 1. 다.

피고 B는 2016. 9. 1. 원고를 대리한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상기금액을 제주시 H 외 다수 위 토지 매매나 대출시 우선으로 일억이천을 지급할 것으로 정히 보관함 보관인 B A 귀하 2016. 9. 1. 라.

원고와 E은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 2. 13.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7. 2. 14.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증합의서'라 한다

. 합의서 C A E B

1. 2017. 3. 31.까지 4천만원, 2017. 6. 30.까지 8천만원을 상기 B가 상기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2016. 9. 1. 작성한 현금보관증(금액 일억이천만원, 보관인 B)은 즉시 폐기한다.

3. A 및 E은 2017. 6. 30. 8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G 지상 건물을 현상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