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1고단50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돈을 끌어들여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4. 7. 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땅 약 16,690평을 매입한 후 이 중 자연녹지인 약 8,690평에서 도로예정부지를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분할해서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2. 17.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되는 좋은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매입하면 2005. 3. 31.까지 이 땅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준 다음,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별지 도면 기재 (4)번 땅(현재는 F, 이하 ‘이 사건 땅’) 1,000평을 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땅은 피고인들이 그 이전에 이미 G에게 매도한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 농협, 채권최고액 : 5억 7,000만 원)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땅을 제외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던 묘지를 매입하여 이장시키고 진입로를 개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한 부지의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와 약속한 2005. 3. 31.까지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고 공사를 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