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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21 2017가단4511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주주였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와 C의 주식 222,128주에 관하여 계약금을 11,064,000원, 잔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잔금지급 약정일인 2016. 11. 11. 원고에게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