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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3구합2142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7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5%의, 2014. 1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군 B 전 1664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C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순번만으로 특정한다)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88. 5. 16. (분할/지목변경) 1988. 11. 25. (분할/지목변경) 1995. 11. 8. (합병) 비고(별지목록) B 전 1664평 D 임야 5236㎡ D 임야 1053㎡ 1부동산 G 임야 136㎡ 4부동산 H 하천 4047㎡ H 하천 3909㎡ 5부동산 I 하천 138㎡ 6부동산 E 도로 258㎡ E 도로 1071㎡ (J,K와 합병) 2부동산 (합병 전 토지) F 임야 7㎡ 3부동산 [여주군 B 전 1664평]

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35. 6. 3. 사망하여 자녀인 L, M,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관습임이 인정된다), L, M에 대해 각 1969. 4. 7. 실종선고심판이 확정(각 1958. 7. 28. 실종기간 만료)되어, 원고가 망 C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 라.

1) 이 사건 1 내지 6 토지는 모두 접해 있는 토지인데, 건설교통부에서 1977년 12월경 작성한 한강하천기본계획의 하천대장 부도에 따르면 이 사건 2, 3, 4, 5, 6토지(E 내지 I)는 그 전체 또는 일부가 하천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2, 3, 5 토지는 1992년경 건설교통부에서 작성된 한강수계치수사업의 하천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1, 6토지는 이 사건, 2, 3, 5토지들보다 강 중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사이로 물길이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수변지역에 흔한 관목들이 자라고 있을 뿐 달리 이용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