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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26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5. 20. 21:2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01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이 평소 자신의 누나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창문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위 경비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차금지표시물을 집어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