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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66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5.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답 847㎡(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지상 단층주택 2동(이하 ‘G 지상 주택’이라 한다), 피고 B 소유의 H 답 851㎡(이하 ‘H 토지’라 하고, F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58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K에게 F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2. 13. 접수 제17688호로 2008.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L에게 H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 9. 접수 제3384호로 2008.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1. 8.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K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망인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또한 망인과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K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합계 635,800,000원(= 332,800,000원 30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원고가 망인과 피고 B에게 지급했던 매매대금 586,000,000원 중 G 지상 주택의 매매대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6,000,000원 및 (2) 위 금액과 위 이중 매매대금의 차액인 79,800,000원(= 635,800,000원 - 556,000,000원)을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