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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06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3. 2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C 지점장)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를 스카웃 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스카웃 비용)일뿐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가 C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금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각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