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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6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227』 피고인은 2015. 9. 22. 20: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치킨 및 과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치킨 등 합계 240,000원 상당하는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5 고단 6273』 피고인은 2015. 9. 23. 23:3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8082』 피고인은 2015. 11. 14. 21:50 경 인천 남동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다방 ’에서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9 캔, 오징어 안주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8193』 피고인은 2015. 12. 5. 23:42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