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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5907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 약취 미수 피고인은 2017. 8. 12. 11:00 경 서울 양천구 B 시장에 있는 C 야채 가게 앞에서, 장을 보는 D 옆에 서 있는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2 세 )를 보고 아이가 예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장애인용 전 동 휠체어에 피해자를 안아 태워 그대로 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아무런 말도 없이 데리고 가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D이 피고 인의 전동 휠체어를 약 30미터 가량 따라가 전동휠체어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7길 25에 있는 현대 성우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여, 34세) 이 피고 인의 전동 휠체어 진행을 발로 막고 자신의 아들인 E를 내리는 동안 그대로 전동 휠체어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4 조, 제 287 조( 미성년 자약 취미 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뇌 병변과 지체장애 3 급의 장애가 있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