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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3536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을(피고)는 갑(C)에게 제3조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일억 삼천만 원(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한편 갑은 을에게 제4조 각 호에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을은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3조> 갑은 을로부터 제2조에 정한 일억 삼천만 원(130,000,000원) 가운데 사천만 원(40,000,000원)은 지난 2010. 5. 7.자로 이미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구천만 원(90,000,000원) 중 오천만 원(50,000,000원)은 2010. 9. 17.자에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사천만 원(40,000,000원)은 2010. 12. 3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4조>

1. 갑은 경기도 평택시 D 소재 부동산의 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사천사백만 원)와 관련하여 을은 물론 E, F에게 위 세금 관련건으로 더 이상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평택시 G 소재 부동산에 H이 공사한 건물의 공사비 및 철거비, 산업폐기물처리비 등 위 부동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을이 갑에게 이미 지불하고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며, 갑은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한다.

3.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경기도 평택시 G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공사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4. 경기도 평택시 G 소재 부동산 중 13,140분의 500(소유명의자 : I) 지분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갑임을 확인하며, 위 부동산 지분에 을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일억 원은 실제 소유자인 갑의 책임 하에 위 부동산 매각시 을에게 처리하여 지급해 주기로 한다.

5. 경기도 평택시 G 소재 부동산의 공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