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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F 임야 10,000평 중 1,000평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없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그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가 작성한 차용증서 등에 반하는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조정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