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2: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1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그 곳 작은방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안방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긴 후 발로 다리와 허리 부위를 약 10여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가정폭력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