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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2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1:3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82 5161부대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호의동승자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큰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