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2. 13.부터 2014. 9. 22.경까지 대구 동구 C 3층 D 업소에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손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고 관절을 꺾는 등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07. 11. 5.부터 2014. 9. 22.까지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범행 일시는 2014. 9. 22. 04:50경으로 보이고, 2007. 11. 5.경부터 2014. 9. 22.경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
04:50경 위 D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손님인 E에게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신체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위 E로부터 7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료법위반업소 적발, 단속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