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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37경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31사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신호 대기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골 치골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9경부터 22:38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