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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118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73,500,000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가 취급하는 대출상품 중 중고 화물차량 구매에 관한 대출업무에 관하여 대출 알선 등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무위탁약정 체결 원고는 2015. 6. 1.경 피고와 사이에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탁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갑)와 원고(을)는 취급하는 대출상품(이하‘ 대출상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구비서류 징구 방법 및 선관주의 의무) ① 원고는 제3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② 원고는 고객 명의로 된 제반 구비서류와 제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일괄 징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상품의 승인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은 모두 피고에게 적정하게 알리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상품의 고객 알선

3. 대출상품의 고객 본인 확인 및 자서 확인

4. 대출상품과 관련한 물품 구입사실의 진정성 확인

5. 대출상품과 관련한 제반 서류의 구비 및 진정성 확인

6. 대출상품과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 업무 및 1순위 확인 업무 제4조(용역수수료) ① 피고는 제3조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용역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6조(대출승인 및 대출금 지급) ① 고객의 대출상품 신청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