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8.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3.경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체류하던 중 2018. 6. 9.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9. 8. 1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 동법 시행령 별표3, 구분33. 합성 카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s)
류. 4F-MDMB-BUTINACA 4F-MDMB-BINACA라고도 한다.
https://www.deadiversion.usdoj.gov/drug_chem_info/4F-MDMB-BINACA.pdf 참조.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spice)’,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19. 7. 25.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러시아인(일명 ‘C’)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흰 종이에 싸여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1) 피고인은 2019. 7. 25.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불상지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 18:00경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