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J, R이 맡긴 1,000만 원 짜리
자기 앞수표 등이 든 가방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승용차 2대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총 4,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F, O을 기망하여 총 1,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당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M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들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사기, 횡령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과의 양형상의 균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권고 형의 하한 만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1 범죄( 교통)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