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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6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매도할 아파트 분양권 6매가 있는데 150,000,000원을 지불하면 위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도할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6. 1. 19.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5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05. 8. 24.부터 200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5의 범행일시 ‘2007. 4. 26.’을 ‘2007. 4. 16.경’으로, 편취방법 중 ‘위 계좌로 송금받아’를 ‘피해자 운영 회사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교부받아’로 각 정정한다) 피해자 D, F, G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금 427,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I의 각 진술기재

1. D, H,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3권 제9, 10쪽), 통장사본(증거기록 제4권 제6, 8쪽),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권 제7, 9쪽), 거래내역의뢰조회표(증거기록 제5권 제46, 47쪽), 명함사본(증거기록 제8권 제8쪽), 거래내역(증거기록 제8권 제9, 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7고단433) 첨부]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