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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20고정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