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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25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6. 3. 1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예전 애인인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출근하려는 피해자의 자동차 키와 휴대폰을 빼앗고 그녀를 그녀 소유의 E 엑센트 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줄 테니 신고하려면 신고를 해라, 대신에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대전 대덕구 관평동 등을 돌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약 40km를 주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그녀의 주거지인 F빌라 203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 다니며 그녀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6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10:0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2:00경 대전 대덕구 관평동 등을 돌아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