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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32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0.경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광주세무서에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2010.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56560호로 대한민국(처분청: 광주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8. 25.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매매대금 35,600,000원의 지급은 피고의 광주세무서에 대한 체납세금 채무 약 35,6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이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착수 후에도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사위였던 C과 계약을 협의하였는데, 원고는 2016. 8. 25.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749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공탁원인사실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가압류 이 사건 압류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인수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되어 피고가 수령한 10,000,000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공탁한다’로 기재하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