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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0.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31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1. 7. 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9,8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39회에 걸쳐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3,953,467,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018 고합 66』 [ 기초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F(2012. 5. 29. 사망) 과 함께 고철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고철을 확보한 후 이를 전매하면서 고철 대금만 받고 물건은 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F은 지인 G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H’ 이라는 고철도 소매업체를 설립하고, G 및 고철업체 ㈜I 의 운영자인 J로부터 이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린 후, 2012. 5. 4. 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에서 고철( 폐전선) 을 매수하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위 고철을 M에게 매도하고 M으로부터 매수대금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L ’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철을 확보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고철을 M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M에게 ‘L’ 의 세금 계산서가 아닌 ‘H’ 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M이 물건을 실은 곳과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