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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15 2017가단13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7. 11.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B은 2015. 1. 1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7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받았다. B은 2015. 1. 20.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상환기일 2016. 1.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후 B과 농협은행은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7. 1. 20.으로 연장하였다. 2) B은 위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3. 17. 농협은행에 위 대출의 대출원리금 합계 17,589,2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7. 8. 29.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

)은 위 대위변제액에 미수위약금 26,780원, 과태료 4원, 미수보증료 93원, 지연손해금 959,941원을 합한 18,576,110원이다. 4)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B을 상대로 위 구상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5. ‘B은 원고에게 67,022,469원(위 구상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이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전4251호). 위 지급명령은 2017. 11. 11.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등 1) B은 2016. 7. 11.경 자신의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와 경북 영덕군 C 전 1,05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합계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6. 8. 9. 피고에게 위 1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9887호로 2016.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