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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구합24245

지료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인 부산 동래구 B 대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 합계 1,300,420원의 납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2015. 7. 22. 행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9.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