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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25 2014가합209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15,732원과 그중 149,391,982원에 대한 2011. 4. 12.부터 2011. 5. 26.까지 연 15%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일대에 ‘D’라는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리치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대금 지급과 대출이자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 등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등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7. 17.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291,364,00원에 분양받는 것처럼 허위의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양평지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납입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모두 국민은행에서 피고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어 피고의 사업비로 사용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 대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다가 중단하였고, 그러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1. 4. 12. 국민은행에 149,391,982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3934호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24.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215,732원과 그중 149,391,982원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2011. 5. 26.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