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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3고단27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임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A은 P2P 및 웹하드 온라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웹하드사이트인 ‘H’와 ‘I’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0. 6. 23.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H와 I을 구축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과장 직책으로서, 사이트 업로더자들에 대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별도의 업로더 서버를 관리하였고 있고, 피고인 D은 H의 음란물 유포 클럽인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H의 음란물 유포 클럽인 ‘K’의 운영자이다.

2.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구조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L, 811에 (주)M라는 허위 상호를 걸고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인 H(2012. 09. 10. 기준 회원수 78,747명)와 게시판형 웹하드 사이트인 I(같은 시점 회원수 115,887명) 등 두 개의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대전 서구 탄방동 663에 있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별도의 업로드 서버(N, 용량 1.5테라)를 둔 다음 H의 음란물 유포 클럽 ‘J’ 운영자인 피고인 D과 부운영자인 O, P에게 위 업로드 서버아이피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각종 영상물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업로드된 음란물을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기 위해 결제한 이용대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이다.

피고인들은 업로더들에게 업로드에 따른 수익을 보상포인트로 지급함에 있어 정액회원이 결제한 금액은 업로더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운영자인 피고인 B가 이익을 취하고, 비정액회원이 결제한 금액의 5 ~ 10%를 업로더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는데, 특히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