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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18:40경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637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육사로 88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Ⅱ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