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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11306

공역매립장 및 소각장 지원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인 B권광역소각시설(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B권광역쓰레기매립장(이하 ‘이 사건 매립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B시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소각시설 및 매립장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국유지인 C의 지상에 건축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B시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인 9개 마을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B권광역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매립장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이 사건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B권광역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경 이 사건 매립장주민협의체와 사이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매립장 사용 종료시까지 이 사건 매립장주민협의체 운영비를 포함하여 매년 15억 원(이하 ‘이 사건 매립장 지원금’이라 한다)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되, 이 사건 매립장주민협의체의 계좌로 위 금액을 납입하고, 주민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분은 이 사건 매립장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D 마을 주민들은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B광역쓰레기매립장지원금 2011년도~2014년도 지원금 배분약정’(이하 ’이 사건 매립장 배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립장 배분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광역쓰레기매립장 2011년도 지원금 배분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