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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1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28. 19:40경 구미시 C에 있는 D성당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양포파출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신호기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과 피해자 G(64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의 각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