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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5 2012고단27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강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로부터 2억 7천 5백 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말서

1. 피고인의 추가진술

1. 고발장

1.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1. 수사보고(자료제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