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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2.07 2016가합35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2, 6, 12, 13, 16, 19, 21, 22, 24 내지 26, 128, 136, 138, 143 내지 14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461, 467, 472, 473, 474 기재 원고들(이하 ‘이 사건 3직급 이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3직급 이상 직원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4직급 이하 직원이다.

3) ①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299 내지 378 기재 원고들은 2012. 6. 23. 이후 입사한 근로자이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미적용 원고들’이라 한다

). ② 이 사건 합의서 미적용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2. 6. 22. 이전 입사한 근로자이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 적용 원고들’이라 한다

). ③ 이 사건 합의서 적용 원고들 중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198 기재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이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원고들’이라 한다

).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1) 4직급 이하 직원의 경우 가)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및 각각의 시행세칙에 따르면, 4직급 이하 직원의 임금은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을 비롯하여,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그 중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금항목 지급기준 기본 상여금

-. 매년

3. 15. 및

9. 15.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