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장기가 밖으로 드러나고 장기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세게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의 결과도 중한 점, 사건의 경위와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특별한 작량감경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