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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6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일한 직원에 불과한 자로서, A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사실이 있을 뿐, 나아가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

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바가 없다.

그럼에도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도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군용모자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위 검사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단 무게나 항균도 등 규격이 피해자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군납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온 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따라서 당시 시험성적서에 군용모자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납품을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