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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1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D 외 1필지의 매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별장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비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상가를 경매 받았는데, 잔금을 치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6. 26. 별장 매수 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이를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가 경매잔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