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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7고정3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1 층에서 일반 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19 세 미만) 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22:3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D(99 년생, 18세) 등 5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치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맛있는 참 소주 6 병( 병당 4,000원) 24,000원, 생맥주 3천 cc 1 잔 14,000원, 그리고 안주 700 도순 살 불 닭 17,000원, 700도 마 일드 바 16,000원 합계 7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