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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0 2020나24886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6억 5,000만 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피고가 내세우는 제1심판결과 같은 주장만으로는 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