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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2 2014나32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0.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B 공장 60평 및 사무실 57평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6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0. 1.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1,228,590원 부분에 관하여 D이 2014. 3. 5. 이 법원 2014타채23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3.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및 피고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3,749,27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바(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