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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단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2:10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