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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38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위치한 'C'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 5.부터 2018. 1. 29.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D 소재 E에서 ' 중국산 배추김치' 30kg (1 박스 10kg, 11,000원, 총 33,000원) 을 구입하여 구이용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 김치( 배추) : 국산, 고추가루 : 국산 50%, 중국산 50%' 로 거짓 표시하여 20kg 을 제공하고 남은 나머지 10kg 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이다.

이로써 피의자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영수증 등 필요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