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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들을 향해 휘두르고 이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2014년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