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400 | 부가 | 1990-05-24
국심1990서0400 (1990.05.24)
부가
기각
심사청구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누락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동 확인내용은 청구인과 사후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에서 철강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철강(주)[구상호 OO철강(주)]에 대한 조세법칙 조사시(88.12)영치한 OO철강(주)의 비밀장부인 거래원장에 의한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동사의 공식장부인 매입·매출장과 세금계산서와 상호 대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90.2.24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5부터 전시한 소재에서 철강도소매업을 하여 온 사업자로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철강(주)의 매출누락이 적출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와의 거래는 동사의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이외는 일체거래사실이 없으므로 매입누락사실이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위 청구외 OO철강(주)의 거래처중에는 청구인과 상호가 같고 대표자가 다른 사람인 즉 동명상호 OO대표의 다른 회사에 대한 매출누락분이 청구인에 잘못 파생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재조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철강(주)는 총액 4,518,265,287원의 매출누락사실이 있어서 1988.12.7자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는 1985.1기중 9,531,876원의 철판제품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더불어 청구인은 이를 매입계상 누락하여서 처분청에서는 부득이 동 매입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본 건 심사청구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누락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동 확인내용은 청구인과 사후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매입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철강(주)에 대한 세무사찰시에 발견한 동사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동사가 청구인에게 매출하고도 매출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이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철강(주)는 총액 4,518,265,287원의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어서 88.12.7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에게 85.1기중 9,531,876원의 철판제품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철강(주)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 상호가 같고 대표가 다른 즉 동명상호 OO대표의 청구인과 실지 다른 사업자인 OO철강사에 대한 매출누락을 청구인에게 잘못 파생하게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문제의 청구외 OO철강(주)의 비밀장부에는 OO철강사라는 상호는 1개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위 OO철강(주)와의 실지거래라고 확인하는 5건의 거래에도 동 비밀장부상의 상호가 같은 OO철강사로 되어 있어 위 비장상의 OO철강사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상호라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단서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비장의 내용을 보면, 거래처, 거래년월일, 수량, 중량, 단가등으로 세분되어 장부가 체계적으로 작성된 점으로 보아 위 장부는 사실상의 거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막연히 비장상의 거래가 청구인과 동명상호 OO대표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사후에 작성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