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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정1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G의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의 일행인 A이 경찰관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F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