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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합585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그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던 타워크레인 6대 중 1대를 원고가 매수하고, 타워크레인 6대의 임대수익 중 1/6을 피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및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및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매매 및 관리계약을 종료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및 관리계약서에 의거한 대금 정산을 2014. 5. 30. 기준으로 금액 합의하였다.

2. 정산시 피고와 원고 상호 완전하게 이해하고 동의하였기에 차후 정산내역이나 금액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2014. 5. 30. 기준으로 장비(타워크레인 6대)의 임대료 및 장비 매각대금, 잔여 장비 잔가를 산정하여 총 정산금액을 합의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정산금액 완납 시까지 2014. 6. 말일부터 매월 말일자로 5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

일부금 상환시 상환금 비율에 따라 이자금액도 비례하여 감액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갑 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말일부터 위 정산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2억 3,000만 원에 2014. 6.분부터 2016. 1.분까지 20개월분의 이자 합계 1억 원(월 이자 500만 원 × 20개월)을 합한 3억 3,000만 원 및 그 중 위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