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8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후드티 1개(증 제2호), 흰색 면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출금 변제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와 고무망치(증 제1호), 자신의 얼굴을 가릴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평소 사용하던 모자(증 제4호), 장갑(증 제3호), 후드 티셔츠(증 제2호) 등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8. 18:40경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0:12경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나와 출입문을 잠그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1차 범행에 실패한 후 범행에 사용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처분하고, 새로 F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여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8.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I동 옆 후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