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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31 2017고단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7. 18:45 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 대리에 있는 은산면 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57세) 소유인 D 베 르나 승용차 앞 범퍼 및 조수석 문짝 부분 등을 발로 차 그 수리 비로 10만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18:00 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 산리에 있는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 대리에 있는 은산면 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및 같은 날 18:55 경 위 은진면 사무소 앞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18:55 경 제 2 항과 같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부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9:10 경 H에 있는 위 F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 야 씹할 놈 아 그러고도 네 가 민주경찰이냐.

수갑 채워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0 경 위 F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위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에게 “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씹할 놈들 아. 너희들은 썩어빠진 경찰이다.

씹할 놈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9:30 경 위 F 파출소 화장실에서 위 G에게 “ 야 이 새끼야 그러고도 네 가 동네에서 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