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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1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데 게임머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B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B내용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